오늘의 법리/민법

소멸시효 - 보증채무

이로몬 2023. 7. 18. 12:49

1.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으로 인한 소멸시효 연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86다카1569]
- 判例 제165조가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3.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2011다76105]
- 判例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 주채무에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해도 보증채무는 이와 별개로 10년(일반채권) 또는 5년(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는다.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미치지만 시효 연장의 효력은 미치지 않음 주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산정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지 않음 주의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