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민법

점유취득시효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이로몬 2023. 7. 21. 10:26

1. 점유자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 (점유자 → 소유자 소 제기)

[98다63018]

 - 判例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던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데 불과하고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악의, 자주점유)

 

2. 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 소 제기)

[96다19857]

 - 判例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제197조 2항에 따라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점유자는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 패소판결 확정시부터 타주점유 (악의, 타주점유)

 

3. 제197조 2항의 '소가 제기된 때'의 의미

[2016다242273]

 - 判例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며(민법 제197조 2항), '소가 제기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 제749조 2항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