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입법부작위는 국회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1) 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것
-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2)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되어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것
- 위헌법률심판, 법령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재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결정]이 거의 유일한 위헌사례. 입법이 되어있으면 합헌으로 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