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입법부작위는 국회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1) 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것 -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2)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되어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것 - 위헌법률심판, 법령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