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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vs 부진적입법부작위)

1. 의의 - 입법부작위는 국회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1) 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것 -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2)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되어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것 - 위헌법률심판, 법령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

오늘의 법리/헌법 2023.03.26

[오늘의 공부] 앞으로 계획

앞으로 공부 및 생활 목표 1. 6시 30분 기상, 아침 요가 2. 8시 30분까지 등교 3. 주2회 달리기, 달리기 안하는 날은 적어도 22시까지 열람실 4. 23시 30분까지 잘 준비 끝내고 침대 눕기 5. 오늘의 공부 맟 판례 블로그에 글쓰기 (제발!) 앞으로 수정 및 추가 가능

오늘의 공부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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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5기 법알못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여정 *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글은 공부하며 기록용으로 올리는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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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로스쿨, 타주점유, 소가제기된때, 선의, 악의, 점유취득시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헌법, 임차인대항력, 입법부작위,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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