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 (점유자 → 소유자 소 제기) [98다63018] - 判例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던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데 불과하고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악의, 자주점유) ..